2025.06.11

경기도, 입주민·관리인 상생문화 위한 ‘착한아파트’ 3곳 선정

경기도는 공동주택 내 상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‘착한아파트’ 3곳을 선정해 인증동판과 도지사 표창을 수여한다. 선정은 단지 규모별 그룹으로 나뉘며 근무환경, 고용 안정, 인권 보호 등 네 가지 항목을 평가한다. 선정 단지는 향후 3년간 기획감사를 면제받고, 주거환경개선 사업 우선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. 신청은 해당 시군 공동주택 부서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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